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기간 수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조건 핵심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공사 금액이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기준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주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하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구직급여) - 퇴직사유 확인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퇴사.
2.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한 퇴사.
3.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4. 임금체불 또는 최저 임금 미달.
5. 사업장의 부도 또는 폐업 예정.
6.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근로 의사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②워크넷 구직신청
- ③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수강
- ④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실업 인정 신청
- ⑥구직 활동
- ⑦구직급여 지급
①퇴사한 회사에 전화☞ 상실신고 요청.
② 워크넷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 우측 가운데 구직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고용보험사이트 접속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동영상 강의 시청.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14일 이후 이수 교육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④,⑤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 ④,⑤ 각각 신청
⑥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 ④,⑤ 각각 신청 후, 담당 직원 설명 (구직활동 방법, 서류로 증명되는 방법 등등)
⑦지정한 계좌로 구직급여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66,000원) , 하한액(60,120) 이 있습니다. 상한액 범위 초과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1일 66,000원 이상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3년 ~ 5년 : 180일
. 5년 ~ 10년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 3년 : 180일
. 3년 ~ 5년 : 210일
. 5년 ~ 10년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Q & A
Q : '구직급여' vs '실업급여'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 :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등을 이루어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Q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수급하는 도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A : 구직급여 수급하는 기간에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되고,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통해 이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혹,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에서 재 취업활동이 가능한가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해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해외 취업 활동 계획은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온라인 제출 및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국내에서 인정되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는 해외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재취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여행, 장기 해외 자원봉사 및 어학연수는 재 취업활동으로 실업급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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