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 정지' 경찰청에서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 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 도로 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 교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되기 전 도로 교통법 : (사람이 통행할 때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개정 후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 보행자 통행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 ' 은 7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 승합차 기준 7만 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 ' 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1달가량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범칙금,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보호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와의 합의 무관)
2023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올라간 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잊지 않고 안전 운전하세요.
추가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우회전 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 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교차로 통행방법
개정된 도로 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 ' 체크!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일단 우회전 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잠시 멈춤
3.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적색 인경우
>> 보행자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 일시정지 '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4.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보호자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통행 종료 시까지 무조건 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5.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9월 시행 예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 단속 1회 5% , 2회 이상 10% 보험료가 할증
<개정된 도로 교통법 이 있지만 우회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경찰청 발표를 보니.. 일시정지를 한 후 주의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의 흐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안전 운전으로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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